국가유산청 지표 관련하여_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관리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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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 지침(25.3.7개정)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함. 한국원목생산업협회는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법의 확대 해석과 관련하여 모든 3ha 이상 벌채지를 일괄적으로 매장 유산 지표조사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준의 일괄 적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하였음.
*민원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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