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정 관
Korea Wood Products Association
Korea Wood Products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원목생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Wood Products Association(약칭 ‘KWPA’)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우리나라의 원목생산업에 관한 경영합리화와 원목의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1, 709 (봉명동, 한진리조트) 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원목생산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② 원목생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류 및 자료 수집·제공
③ 원목생산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④ 원목생산업자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⑤ 원목생산업의 기계화 적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
⑥ 국내외 원목생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시책에 조사·연구 및 개선 건의
⑦ 원목생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⑧ 회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⑨ 회원사 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⑩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원목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원목생산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② 원목생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류 및 자료 수집·제공
③ 원목생산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④ 원목생산업자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⑤ 원목생산업의 기계화 적용 및 보급에 관한 사업
⑥ 국내외 원목생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시책에 조사·연구 및 개선 건의
⑦ 원목생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⑧ 회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⑨ 회원사 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⑩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원목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① 일반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목생산업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① 일반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목생산업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승인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입회)
① 제5조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정한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정한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이용하는 권리
②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③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④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⑤ 단, 특별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① 협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이용하는 권리
②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③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④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⑤ 단, 특별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회비의 납부 의무
③ 협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할 의무
④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회비의 납부 의무
③ 협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할 의무
④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의무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이, 원목생산업의 상속의 경우에는 그의 상속자가 합병 및 상속받은
날로부터 각각 승계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① 당해 연도 회비를 익년도 3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4.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5. 보유하고 있던 원목생산 관련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6. 회원의 자격 정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① 당해 연도 회비를 익년도 3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4.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5. 보유하고 있던 원목생산 관련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6. 회원의 자격 정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제11조(회원 자격상실에 수반할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이 제10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협회에 대한 권리를 잃어 의무를 면한다.
② 협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이미 납입한 회비, 그 외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회원이 제10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 협회에 대한 권리를 잃어 의무를 면한다.
② 협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이미 납입한 회비, 그 외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지회장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제13조(임원 선출) 임원 선출의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상근이사 포함)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단과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2인 이내 회원에서 선출한다.
⑤ 협회의 이사인 지회장의 선임은 각 지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의해 각 1인을 선임하고 협회에 통보함으로 정한다.
⑦ 회장은 이사직을 1회 이상 한 자로 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상근이사 포함)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단과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2인 이내 회원에서 선출한다.
⑤ 협회의 이사인 지회장의 선임은 각 지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의해 각 1인을 선임하고 협회에 통보함으로 정한다.
⑦ 회장은 이사직을 1회 이상 한 자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수석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회원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상근이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선임·충원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⑥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회장, 수석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회원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상근이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선임·충원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⑥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급여)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급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급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기타조직)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그 외 고문은 회원 또는 원목생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그 외 고문은 회원 또는 원목생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회의)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9조(구성)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②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 할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②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 할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회원이사, 감사의 선출
③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의 승인
④ 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상근임원의 해임건의
⑤ 협회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⑦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회원이사, 감사의 선출
③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의 승인
④ 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상근임원의 해임건의
⑤ 협회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⑦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 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총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은 1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2조 제4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제8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총회는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은 1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2조 제4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제8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전의 정기 이사회 시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④ 제15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정기 총회 전의 정기 이사회 시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④ 제15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②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협회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일시차입 및 기부채납
⑥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⑧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⑨ 주무관청에 대한 중요한 건의 사항
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①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②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협회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일시차입 및 기부채납
⑥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⑧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⑨ 주무관청에 대한 중요한 건의 사항
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7조(총회ㆍ이사회 의결권 제외 사항) 회장,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소송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포함하여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①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소송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포함하여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부서는 상근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부서는 상근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 상근이사와 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협회는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임원명부
③ 회원명부
④ 사업보고서
⑤ 수지계산서
⑥ 재산증감내역서
⑦ 재산목록
⑧ 사업계획서
⑨ 수지예산서
⑩ 결산서
⑪ 총회의사록
① 정관
② 임원명부
③ 회원명부
④ 사업보고서
⑤ 수지계산서
⑥ 재산증감내역서
⑦ 재산목록
⑧ 사업계획서
⑨ 수지예산서
⑩ 결산서
⑪ 총회의사록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관리)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제45조의 정관변경 경우와 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협회의 수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회비, 기본회비 및 특별회비
②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③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⑤ 기타 수입
① 입회비, 기본회비 및 특별회비
②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③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⑤ 기타 수입
제3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를 말한다.
②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③ 회비 및 입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기본회비는 연 1회 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총회에서 정한다.
①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를 말한다.
②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③ 회비 및 입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기본회비는 연 1회 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총회에서 정한다.
제37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8조(수입의 관리) 협회의 수입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수시로 인출하여 지출한다.
제39조(수수료) 협회는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예산편성) 협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한다.
제41조(결산)
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세입·세출결산서
3.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
4. 재산목록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세입·세출결산서
3.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
4. 재산목록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포상) 회장은 원목생산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 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사회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협회사업에 손상을 입힌 자
3.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사회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협회사업에 손상을 입힌 자
3.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제 8 장 정관의 변경
제44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보 칙
제45조(해산의 신고)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회의 해산은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6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제 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과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소속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10. 4.
2012. 10. 4.